전남 신안군 선관위는 10일 신안군의원 후보 고모씨(59)의 선거운동원 강모씨(37·여)와 또 다른 군의원 후보 박모씨(50)의 선거운동원 김모씨(42·여) 등 5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씨는 3일 신안군 흑산면 진리 이모씨의 집으로 배달된 이씨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빼돌린 뒤 같은 날 밤 투표용지를 들고 이씨를 찾아가 고 후보를 찍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흑산면 예리 박모씨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박씨 몰래 우편함에서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줬으며 박 후보의 자원봉사자 이모씨(38)는 흑산면 진리 김모씨를 찾아가 김씨 대신 박 후보에게 대리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