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게이트 알선수재 이형택씨 징역5년 구형

  • 입력 2002년 6월 10일 18시 08분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10일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와 관련, 국가정보원 및 해군 등에 보물발굴사업 지원을 청탁해 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전무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지만 억울한 점도 많은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전무는 국정원 등에 이용호씨의 죽도 보물발굴사업 추진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보물발굴 수익의 15%를 받기로 하고 조흥캐피탈 인수 청탁 대가로 처분이 불가능한 강원도 철원 임야를 2억800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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