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전무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지만 억울한 점도 많은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전무는 국정원 등에 이용호씨의 죽도 보물발굴사업 추진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보물발굴 수익의 15%를 받기로 하고 조흥캐피탈 인수 청탁 대가로 처분이 불가능한 강원도 철원 임야를 2억800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