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중 의약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8개 제약사를 적발해 업무정지 2∼4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환인제약, 한올제약, LGCI, 코오롱제약, 명문제약, 한중제약, 동의제약, 대림화학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제조품목에 대해 △성분량 시험 등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약이 담긴 캡슐이 몸속에서 제대로 녹아 약의 주성분이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한 용출시험과 캡슐이 정해진 시간에 녹는지 조사하는 붕해시험 등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