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의약품제조 8개社 업무정지 처분

  • 입력 2002년 6월 10일 18시 08분


품질 부적합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중 의약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8개 제약사를 적발해 업무정지 2∼4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환인제약, 한올제약, LGCI, 코오롱제약, 명문제약, 한중제약, 동의제약, 대림화학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제조품목에 대해 △성분량 시험 등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약이 담긴 캡슐이 몸속에서 제대로 녹아 약의 주성분이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한 용출시험과 캡슐이 정해진 시간에 녹는지 조사하는 붕해시험 등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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