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이달부터 크게 바뀐다. 그동안 자동차세 등 지방세 정기분의 경우 납부 영수증을 일일이 5년간 보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목별 최종 납부 영수증 한 장만 보관하면 되는 것.
납부 고지서에 그동안의 체납 여부를 ‘미납세액 없음’ ‘000원 체납’ 식으로 표시돼 주민이 그간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납부 실적이 모두 증명된다.
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월) 주민세(8월) 종합토지세(10월) 등 5개 정기분 지방세가 해당되며 자동차세의 경우 12월분 영수증이 있으면 6월분은 없어도 된다.
단 취득세 등록세 등 수시로 발생하는 세금과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영수증을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제외.
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관련 전산프로그램이 미흡해 실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행정조치를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같은 제도는 올해 초부터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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