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미군부대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등 ‘전동록씨 피해보상 대책위원회’ 소속 300여명은 이날 오전 시신이 안치된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일산병원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미군이 책임과 보상을 외면한다며 숨진 전씨의 시신을 앞세우고 서울 종로구 세종로 미국대사관 앞에서 노제를 지내려 했고 경찰은 전날 밤부터 병원 일대 도로를 원천 봉쇄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16일 경기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캠프 하우즈 후문 옆에 증축중인 한 민간 공장의 지붕 위에서 마무리 작업 도중 작은 철판을 집어 올리다 지붕 1m 위를 지나던 2만2000볼트의 미군 측 고압선에 감전돼 양 팔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고 입원 중 1년여만에 숨졌다.
대책위는 미군이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고압선이 마을 주변을 매우 낮게 지나가 주민들이 꾸준히 이전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묵살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미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사고 발생 직후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60만원을 전씨에게 전달했었다.
SOFA의 관련 규정은 미군 측의 공무상의 잘못에 의해 한국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피해 보상 소송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미군 측은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