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촌' 재개발비리 관련 공무원등 10여명 출금

  • 입력 2002년 6월 11일 18시 20분


경기 부천시 ‘신앙촌’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11일 K건설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K건설이 공사비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 임직원, 검찰 및 경찰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K건설이 부실채권 헐값 매입 대가로 비자금 19억원을 D팩토링과 S종금 임직원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 예보 임직원들에게도 돈이 흘러갔는지를 캐고 있다.

이에 앞서 신앙촌 재개발조합원 613명은 10일 K건설 회장 및 부회장 등에 대해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최영묵기자 y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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