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내면 보상비 물어내야

  • 입력 2002년 6월 11일 18시 34분


내년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보상비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회사가 우선 피해보상을 해준 뒤 나중에 해당 운전자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받도록 했다.

김수곤 건교부 교통안전과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구상액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대인사고 200만원, 대물사고 50만원 수준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대물 교통사고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처럼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연 5만∼6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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