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그동안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영업을 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한 경기 지역 8개 학원과 이들 학원에 유통기한과 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식품을 공급한 4개 식품제조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경기 지역의 숙식입시학원 총 15개 중 서울지방청 관할인 2개 학원을 뺀 나머지 13개 숙식입시학원에 대해 5월24일부터 9일간 식품위생감시활동을 벌였다.
적발된 8개 학원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당영업을 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또는 무표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학원 가운데 △경기 광명시 J학원, 용인시 K학원, 광주시 H학원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숙학생을 대상으로 식당영업을 해 왔고 △경기 용인시 A학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에 사용했으며 △경기 광주시 K학원은 조리실에 파리가 많이 살고 먼지가 쌓여있는 등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든 경우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