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1일 토지 브로커에게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진(朴鍾振) 경기 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로 강제 구인한 피의자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현직 시장인 피고인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긴급 체포한 것은 위법한 만큼 피고인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96년 6월 도시계획 관련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