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수도권 공장건립요건 완화 안될말"

  • 입력 2002년 6월 11일 22시 17분


산업자원부가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을 개정해 수도권 내 공장 설립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경제국장들은 11일 충남도청에서 모임을 가진 뒤 채택한 공동 성명서에서 “공배법 개정안은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을 집중시켜 결국 국토 불균형 발전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반발을 사는 개정안 내용은 정보기술(IT) 등 6대 신산업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공장을 세울 경우 총량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 이는 현재 그나마 수도권의 공장 설립을 막아주고 있는 공장총량제의 후퇴를 의미한다.

이 개정안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펴도록 하고 있어 현재 불균형 상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오히려 벌리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다.

이들 경제국장들은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와 건의서를 정부 요로에 보내는 한편 지방의 경제 및 시민단체 등에도 반대 운동에 나서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한 경제국장은 “반발이 예상되는 법률 개정안을 지방선거와 월드컵 기간에 입법 예고를 한 것은 국민의 관심이 이들 행사에 쏠려있는 사이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나”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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