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명퇴거부 보직박탈 정당"

  • 입력 2002년 6월 11일 22시 17분


명예퇴직을 거부했다가 보직을 박탈당한 경남도청 간부공무원 2명이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달라’며 낸 소청(본보 5월2일, 6월3일 A25면 보도)이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경남도는 “구모씨(59) 등 총무과에 대기발령 중인 4급 공무원 2명이 3월초 보직을 달라며 낸 소청에 대해 심사를 벌여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위는 “소청인의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 구조조정 등 인사운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데다 대기발령 상태라도 공무원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조치가 소청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며, 소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직위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행정자치부 지침도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부터 명예퇴직을 권고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상 이들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보직없이 근무토록 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소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기발령으로 발생하는 소청인의 불이익보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가 갖다주는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구씨 등은 심사위의 결정을 수용할수 없다며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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