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에는 김병오(金炳午) 국회사무총장과 최열(崔洌)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포함됐다.
문 목사는 1973년 3·1절 기념예배 도중 박정희(朴正熙) 정권퇴진과 긴급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민주구국선언에 동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1977년 긴급조치 비판과 80년 계엄령 철폐와 정치일정 공개를 요구하다 유죄판결을 받고 제적된 점이 인정됐다.
김병오 사무총장은 85년 직선제 개헌과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인정됐고, 최열 사무총장은 75년 유신헌법 철폐운동 참여와 79년 명동성당에서 위장결혼식을 열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출 반대집회를 주도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인정됐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