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3일 김제시 백구면 이모씨(50)가 김제 공덕∼전주 구간의 도로 확 포장 공사 시공업체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환경분쟁조정 신청건과 관련, 이씨에게 659만원을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용한 환경에서 사육되던 소가 소음과 진동에 노출될 경우 질병과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그러나 젖소의 유산 및사산을 입증할 사진이 없고 젖소가 폐사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씨가 요구한 2300만원의 보상금 가운데 일부만 보상토록 했다.
이씨는 2000년 12월 축사 인근 도로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젖소가 놀라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약품비 및 노동력이 증가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23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조정을 도에 신청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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