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장례식장 영업 정당” 판결

  • 입력 2002년 6월 13일 22시 44분


장례식장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도 공공의 이익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영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특별부는 12일 광주 북구 중흥동 중흥장례식장 대표 김모씨 등 5명이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용도 변경 불가 취소 항소심에서 북구청은 용도변경 신청 서류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 판결을 뒤엎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할 때는 별도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장례식장이 주택가에 위치해 영업을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범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2000년 12월 중흥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반발하자 신청서류를 반려했었다. 이에 대해 장례식장 측은 지난해 3월 구청의 결정에 반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6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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