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에는 김병오(金炳午) 국회사무총장과 최열(崔冽)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포함됐다.
문 목사는 1973년 3·1절 기념예배 도중 박정희(朴正熙) 정권 퇴진과 긴급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민주구국선언에 동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1977년 긴급조치 비판과 80년 계엄령 철폐 및 정치 일정 공개를 요구하다 유죄판결을 받고 대학에서 제적된 점이 인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85년 직선제 개헌과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최 사무총장은 75년 유신헌법 철폐운동 참여와 79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위장결혼식을 열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반대 집회를 주도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인정됐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