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하려다 10대여성 추락사

  • 입력 2002년 6월 13일 22시 44분


경기 파주경찰서는 13일 직장 동료의 10대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려다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이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2일 오전 1시40분경 모 염색업체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C아파트 14층에서 이모양(19)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피하려던 이양이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사고 전날 밤 남자 친구와 그의 직장 동료 등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의 숙소인 이 아파트로 자리를 옮겨 잠자던 중 이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그를 피하려다 변을 당했다.

이양은 남자 친구를 깨우려 했으나 과음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옆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는데 이들은 “밖에 나가 싸워라”는 등의 말만 했을 뿐 이씨를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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