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임원들을 검찰에 진정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황을 입증할 회사의 자금 입출금 관련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
진정서와 관련 서류에는 전 부천시 시의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현 부천시청 고위 간부와 직원이 각각 축의금과 조위금 명목으로 3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검찰은 17일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진정을 하게 된 경위와 진정서 내용의 신빙성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및 경찰 직원, 전 부천시 시의원과 부천시 공무원 등을 소환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