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언급하고 추후 기자들에게 조폐공사 파업 해결과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마치 검찰의 각본에 따른 것처럼 과장되게 이야기해 노동계를 자극하고 국가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27년간 공직에서 헌신했고 조폐공사 파업사태에 개입한 경위에 정상참작 요인이 있어 형량을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1998년 9월 세차례에 걸쳐 조폐공사 강희복 당시 사장에게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불법파업을 공권력으로 제압해줄테니 임금삭감안 대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며 옥천 경산 조폐창 조기통폐합 계획을 발표토록 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