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병무 비리의 핵심 주범으로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 군복무 경력, 범행 동기와 내용 등과 다른 유사사건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징역 20년은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도 군의관 등 공범에게 제공한 돈은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사는 95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 66차례에 걸쳐 병역면제 등의 대가로 1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