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간동아의 의혹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공익에 관한 사안이었고 사실확인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의혹이 부풀려질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귀국을 늦추고 언론사의 접촉시도에 응하지 않은 점, 주변 인물들과 연락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주간동아가 지난해 1월18일자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 미국서 잠적’이라는 기사를 통해 자신이 ‘정현준 게이트’ 등의 고위층 비호설 배후로 지목돼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예정된 연수를 떠났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