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사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전체 진료과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일반실사와는 달리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허위청구나 과잉청구 등의 건강보험 관련 문제가 의심되는 특정 진료과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매월 특정 진료과 의원 30개를 선정해 기획실사를 벌이기로 하고 올해 1·4분기 진료과목별 의원당 총 보험청구 진료비가 가장 많은 정형외과와 비보험으로 환자를 치료하고서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보험환자로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피부과를 첫 실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진료 받은 것으로 청구하거나 감기로 온 환자를 다른 질환으로 청구하는 등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올해 3월30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