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8일 2002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의예과 특별전형에 응시한 정진모씨(25)가 이 대학이 정씨를 포함한 3명의 동점자 중 정씨를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 대학이 이른 시일 내에 정씨를 합격처리하도록 권고했으며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대학이 동점자의 경우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만 합격처리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고, 동일 점수를 얻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구가톨릭대는 물론 앞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에 지도, 감독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선미기자>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