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정성홍씨 1년-1년6월 선고

  • 입력 2002년 6월 18일 18시 50분


서울고법 형사10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18일 ‘진승현(陳承鉉) 게이트’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진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진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진씨에게서 돈을 받고 4·13 총선 직전에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성홍(丁聖弘) 전 국정원 경제과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추징금 1억4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국가 중요기관에서 중책을 맡았으면서도 본분을 떠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별다른 전과 없이 20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받은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1심에서 김씨는 알선 수재 및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5000만원, 정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을 국정원 특수사업에 썼다”고 주장해 왔으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으며 김 전 차장은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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