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정재헌·鄭在憲 회장)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의견협조를 받은 ‘법의 날’ 일자 변경에 대해 논의한 끝에 “민주공화국 법의 근본을 반영한 임시헌장 선포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임시정부가 1919년 4월11일 선포한 임시헌장은 국민의 평등권과 기본적 인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현재의 헌법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이념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법의 날을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선포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의 날 변경과 관련해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법전인 경국대전 반포일(9월27일)과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7월17일), 근대적 의미에서의 우리나라 최초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4월25일) 등이 거론돼 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