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작년 미국의 9·11테러 사태 이후 국제 항공보험시장의 상황이 악화돼 정부가 이들 항공사에 서줬던 제3자 배상 지급보증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3자 배상이란 전쟁이나 테러로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항공기와 탑승 승객 및 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9·11테러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세계적인 재보험사들은 배상 한도를 15억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대폭 낮추고 나머지 14억5000만달러를 해당국 정부나 항공사가 보증하도록 했다.
최규연(崔圭淵) 재경부 국고과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적정한 보험상품이 개발돼 국제 민간보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각국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