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최근 “화장지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비용을 접대비로 판단해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쌍용제지가 역삼세무소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접대비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본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의 영업환경, 협력 정도 등을 계산해 거래처에 지급한 사업용 자산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쌍용제지는 93년 화장지 등 8억여원어치를 무상으로 대리점 등에 지원했다가 역삼세무소가 99년 이 비용을 접대비로 계산해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