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초 이형택씨의 사촌동생인 변호사 이모씨를 통해 이형택씨를 만나 기양건설이 S종금에서 부실채권 91억원을 20억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했던 기양건설 부회장 연모씨에게서 “이형택씨에게 청탁하라며 김씨에게 3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형택씨를 만나 청탁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그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