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 후생복지골라서 선택

  • 입력 2002년 6월 19일 18시 45분


근로자가 회사의 후생복지혜택 중 필요한 것을 골라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한도가 늘어나고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할 경우 이익 중 일부를 보상받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 주재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까지 부처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제공하는 학자금과 체력단련비 학원비 의료비 휴양시설이용 등의 다양한 복지혜택 중 근로자가 필요한 것을 골라 쓰는 것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로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다’는 뜻에서 ‘카페테리아플랜’으로 부르며 국내에서는 현재 LG유통과 제일제당 한국IBM 등이 이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주가 손비 인정을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정부기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경찰청에서 이를 시범 실시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신기술 중 근로자가 발명한 것이 2000년 현재 76.6%였지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무 발명으로 생긴 이익 중 일정비율 이상을 근로자가 보상받도록 할 방침이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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