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는 19일 신창지구에 고층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주거전용 택지 1만5000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택지에는 상점이나 사무실, 교회 등은 신축할 수 없으며 주변 경관을 고려, 3층 이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토지공사 측은 “이 택지지구에는 폭 8m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가구별 주차장도 마련되며 지붕도 경관과 일조량 등을 감안해 아름다운 경사형으로 설계되는 등 환경친화적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