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6·13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 입력 2002년 6월 19일 18시 52분


광주전남지역에서 6·13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선무효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8일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전남 장흥군의회 의원 당선자 마모씨(45)를 구속했다.

마씨가 구속됨에 따라 8월8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윤동환(尹棟煥·51) 강진군수 당선자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윤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선거대책사무실에서 김모씨(52)에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만원을 건네는 등 선거운동원 3명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모씨(52·민주당 화순지구당 조직부장) 등 6명을 구속했다.

박씨는 4월30일 화순군 화순읍 모 횟집 주차장에서 구모씨(45)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이모씨(39·구속)에게 6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임호경(林鎬炅·50) 화순군수 당선자의 자금을 관리해 온 구씨 등 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금명간 임 당선자를 불러 선거운동원에게 건네진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부 당선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13일까지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선거관련 수입 지출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여 선거비용 부정 지출사례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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