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 똑같은 원가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같은 지역 내에서 타행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할 때는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송금하려면 6000원의 수수료(신한은행의 경우)를 내야했다.
이처럼 은행 고객이 다른 지역에 송금할 때 내던 추가수수료가 다음달부터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관행에 따라 불합리하게 징수하던 은행 수수료를 7월부터 없애거나 고치도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자기앞 수표를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때 매겨졌던 추심수수료(단계에 따라 500∼1만1000원씩)도 없어지게 됐다.
또 대부분의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우수고객 할인제도 대상에 청소년과 노약자, 장애인 등도 포함하도록 유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휴무시 영업시간(오전 9시30분∼오후 1시30분)에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 외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양현근 팀장은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개선에 따라 연간 350억원 정도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