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행 송금 수수료 지역구분 없앤다

  • 입력 2002년 6월 20일 17시 31분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송금할 때와 강남에서 부산으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다를까.

아니다. 똑같은 원가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같은 지역 내에서 타행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할 때는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송금하려면 6000원의 수수료(신한은행의 경우)를 내야했다.

이처럼 은행 고객이 다른 지역에 송금할 때 내던 추가수수료가 다음달부터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관행에 따라 불합리하게 징수하던 은행 수수료를 7월부터 없애거나 고치도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자기앞 수표를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때 매겨졌던 추심수수료(단계에 따라 500∼1만1000원씩)도 없어지게 됐다.

또 대부분의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우수고객 할인제도 대상에 청소년과 노약자, 장애인 등도 포함하도록 유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휴무시 영업시간(오전 9시30분∼오후 1시30분)에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 외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양현근 팀장은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개선에 따라 연간 350억원 정도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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