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홍업씨가 기업에서 돈을 받고 국세청 국방부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등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단서를 토대로 이틀째 홍업씨를 조사한 결과 홍업씨가 2억원 가량을 기업에서 직접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 등 측근들이 기업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시기에 홍업씨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M사의 세금 감면 청탁, S사의 화의인가 청탁 등에 개입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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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밤 홍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홍업씨의 대학 동기인 유진걸(柳進杰)씨가 99년 8월 S건설에서 받은 10억원 중 3억원이 홍업씨에게 전달됐는지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기업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이 1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홍업씨의 대학 후배인 이거성(李巨聖) P프로모션 대표가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게서 17억원을 받은 시기에 홍업씨가 검찰 및 금감원을 상대로 수사 및 조사무마 청탁을 했는지 추궁했다.
홍업씨는 그러나 "친지의 회사에서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새한그룹의 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사실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홍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홍업씨가 김 대통령 취임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은 경위와 비자금의 조성 및 관리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상록기자>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