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촌' 시공사 브로커 김광수씨 1억8000만원 받아

  • 입력 2002년 6월 20일 18시 54분


경기 부천시 신앙촌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20일 시공업체인 기양건설산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광수씨(57)가 이 회사 김병량(金炳良)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기양건설 부회장 연모씨에게서 김병량씨가 구속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10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김병량씨 관련 사건수사 무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실제 부천지청 관계자를 접촉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게 로비를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검찰과 경찰 직원 6명, 부천시 간부 등이 기양건설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단서를 확보,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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