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기양건설 부회장 연모씨에게서 김병량씨가 구속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10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김병량씨 관련 사건수사 무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실제 부천지청 관계자를 접촉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게 로비를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검찰과 경찰 직원 6명, 부천시 간부 등이 기양건설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단서를 확보,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