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참여연대의 활동을 비판한 자유기업원의 논평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액주주 운동이 당시 공적인 관심사로 더욱 철저히 공개, 검증되고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는 이유로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 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돼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자유기업원이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 및 회원에게 보낸 e메일 등을 통해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은 민중에 의한 자본통제라는 반시장경제적 활동으로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기업이윤 극대화를 저해하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