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헌구·李憲九)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각 공장과 사업부별로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해 오후 3시경부터 개표한 결과 반대가 89.5%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상조업을 하면서 24일부터 회사측과 임금협상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17일 △임금 9만5000원(수당 포함) 인상 △성과금 200% △격려금 150만원 △97년 미지급 성과금 150%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