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22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통행료를 현금으로 내는 차량 때문에 교통 체증이 생겨 이같은 방식의 ‘전자화폐 지불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공은 이 시스템을 판교 성남 청계 등 수도권 3개 지역 톨게이트에서 1년 정도 시범 운영한 뒤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설치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가진 전자화폐(카드 또는 휴대전화)를 톨게이트에 설치된 전자화폐 단말기에 댄 뒤 목적지에 도착해 단말기에 전자화폐를 대고 지나가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계산되는 방식이다. 고속도로 입구에서 티켓을 뽑지 않아도 되며 요금계산소에서 돈을 주고 받지 않아도 되므로 톨게이트 통과 속도가 3∼4배 이상 빨라진다고 도공측은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