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홍업씨가 오시덕(吳施德) 전 주택공사 사장에 대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내사가 끝난 뒤 사례비를 받았으며 M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뒤에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와 국세청 실무자를 먼저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홍업씨와 홍업씨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이 수사무마를 청탁한 새한그룹 평창종건 M주택 등 3개 기업 사건을 처리한 서울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의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수사 책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홍업씨와 측근들이 이들 3개 기업에 대한 검찰의 내사 및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책임자의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평창종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심완구(沈完求) 울산시장에 대해 24일 오후 대검에 출석토록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심 시장이 2000년 초 택지분양, 아파트 건축허가 등 사업상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 시장은 이달 말 임기 만료에 따른 인수인계 문제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며 소환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