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지난해 4월 동신에스엔티가 C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동신에스엔티가 발행한 전환사채(CB) 10억원을 한강구조조정기금의 자산운용사인 스커드캠퍼에서 10억8700만원에 인수하고 합병계약이 체결된 뒤 29억원에 팔아 18억1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임씨는 또 스커드캠퍼에서 C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직원 김모씨에게 CB 매각을 승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2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