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게이트 회오리 예고…불구속-석방 의혹증폭

  • 입력 2002년 6월 22일 19시 54분


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씨가 검찰 고위간부를 통해 수사축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서울지검 외사부의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무역금융 사기 혐의 수사 △수원지검 특수부의 M주택 뇌물공여 혐의 수사 △울산지검 특수부의 평창종건 뇌물공여 의혹 내사 등 3건이다.

이 전 부회장의 무역금융 사기사건의 경우 2000년 12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이, 이 전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5월 5억원이 ‘성공사례금’ 형식으로 건네졌다. 사기액수가 12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데다 이 전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불구속 기소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견해다.

당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혐의 유무를 놓고 수사팀 내에 이견이 있어 수 차례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검찰 고위층에서 압력이 들어와 수사검사들이 크게 반발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법원도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수 차례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 전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 방침 결정은 수사팀의 의견이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8년 7월 수원지검의 M주택 대표 박모씨의 용인시장 뇌물공여 사건에서도 박씨 측이 김성환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고 김씨는 실제 수사관계자를 찾아가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검찰은 구속했던 박씨를 불과 19일 만에 풀어주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특수부가 구속했던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울산지검이 평창종건의 심완구(沈完求) 울산시장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사건 내사 종결은 수사검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의 두 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김성환씨가 평창 측에서 사건무마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들 사건이 모두 김성환씨가 홍업씨를 배경으로 검찰 고위간부와 접촉해 청탁을 했고 검찰 고위간부가 개입해 결론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수사관계자들…"사건 정상처리…청탁 없었다"▼

김홍업(金弘業)씨와 김성환(金盛煥)씨가 개입해 축소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들은 모두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으며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M주택 대표 박모씨의 뇌물공여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계자는 “박씨가 처음에 뇌물을 준 사실을 부인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일단 구속했지만 나중에 박씨가 돈 준 사실을 인정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 사건 수사관계자도 “이 전 부회장의 혐의를 놓고 이견이 있어 수사팀이 몇 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면서 “사건 처리는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평창종건의 뇌물공여사건을 수사한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도 “내사종결은 전적으로 수사팀의 의견이었으며 외부나 지휘부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검찰수사 축소 의혹 사건과 의혹 사항
의혹 대상 사건김성환씨 관련성 및 처리 결과의혹 사항
서울지검 외사부의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 무역금융 사기 혐의 수사-김성환씨와 공모한 이거성씨가 불구속기소 청탁과 함께 7억5000만원 수수-검찰, 이재관씨 불구속 기소.-수사 당시 검찰고위층압력으로 수사팀 반발
수원지검 특수부의 M주택 대표 박모씨 뇌물공여 혐의수사-김성환씨, 박씨 조기 석방 청탁 대가로5000만원 수수-검찰, 박씨 구속 취소한 뒤 불구속 기소-뇌물사건 관련 구속 피의자 이례적 구속취소 뒤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 특수부의 평창종건뇌물공여 의혹 내사 -김성환씨, 수사무마 대가로 2억원 수수 의혹-검찰, 내사종결-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일부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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