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6-23 18:482002년 6월 23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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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98년 1∼12월 19차례에 걸쳐 모 대기업 등의 회사채 1조7000억원 상당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530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심에서 벌금 4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