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20일 마을 휴양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황모씨의 유족이 휴양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강원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63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천군은 휴양지 운영위원회에 관리를 맡긴 지역에 위탁관리 계약대로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됐는지, 안전표지판 등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 유족은 황씨가 2000년 7월 홍천군 모곡1리 휴양지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막걸리 1병을 나눠 마시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수심 3m의 물 속에 빠져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