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Y씨의 자택과 회계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Y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동신에스엔티가 지난해 4월 C사와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기업합병을 하면서 C사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 C사 대주주들이 300여억원 상당의 이익을 보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C사의 대주주 중에는 Y씨와 B사 회장 K씨, P사 회장 R씨, S사 회장 Y씨, B사 고위임원 H씨, 가수 L씨 등 각계 유력 인사 4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동신에스엔티가 C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신에스엔티의 전환사채를 거래해 차익을 남기는 과정에 Y씨 등이 개입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올 4월 금융감독원이 동신에스엔티 전 상무 임상윤씨(38·구속) 등 9명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Y씨 등 3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10일 1000원이었던 동신에스엔티의 주가는 같은 달 25일 합병계약이 체결된 뒤 여러 차례 상한가를 기록해 같은 해 5월말 1만1750원까지 폭등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