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가 탈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득신고와 관련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정황만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누락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알선수재 혐의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96년 대구대 이모 학장에게서 대학 운영권 회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고 수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8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