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수 당선자 영장

  • 입력 2002년 6월 25일 18시 42분


전남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25일 전남 화순군수 당선자 임호경(林鎬炅·50·무소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4월 30일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회계책임자인 구모씨(45)를 통해 이미 구속된 박모씨(48)에게 1000만원을 건네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박씨에게 돈을 전달한 구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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