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방위 고발 前現장관급-현직검사 무혐의 결론 내려

  • 입력 2002년 6월 26일 18시 14분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부패방지위원회가 3월30일 부패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장관급 인사 및 현직 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27일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대의 고급 카펫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부방위에 의해 고발된 전직 검찰 고위간부 K씨와 현직 검사 L씨에 대해 3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95년 12월 오래 전부터 잘 아는 S개발 회장 서모씨가 연말 선물로 200만원 상당의 카펫을 자택에 갖다 놓은 사실을 알고 바로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져가도록 했다.

검찰은 서씨가 K씨에게서 카펫을 돌려받아 사용하면서 집 근처 세탁소에서 여러차례 세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K씨 등을 부방위에 고발한 류모씨가 카펫 대금이라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 카펫과는 무관한 서씨 측근의 사업 거래대금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직 검사 L씨가 K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거나 류씨에게서 고급 의류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등의 진정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 직원의 승진 등 인사 청탁과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도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가 진정인들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통해공개적으로 고발한 것을 놓고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부방위에 진정서를 낸 류씨 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한 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부방위는 검찰 수사에 불복,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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