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가족 살해범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02년 6월 26일 18시 14분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족을 살해한 엽기 살인범들이 잇따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평생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7)에 대해 살인 및 사기죄를 적용, 1심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아내를 살해한 뒤 참회하기는커녕 한 달 뒤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춘천시 모 낚시터 앞 도로에서 아내 이모씨를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수심 2m인 낚시터로 돌진한 뒤 물 속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을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범행 7개월 전부터 들어놓은 8개 보험사에 보험금 1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측의 진정으로 결국 범행이 들통났다.

한편 이모씨도 99년 8월 사업상 어려움과 가정불화가 겹치자 보험금을 노리고 두 딸(당시 13세, 10세)을 승용차에 태운 채 저수지로 추락, 익사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