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7)에 대해 살인 및 사기죄를 적용, 1심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아내를 살해한 뒤 참회하기는커녕 한 달 뒤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춘천시 모 낚시터 앞 도로에서 아내 이모씨를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수심 2m인 낚시터로 돌진한 뒤 물 속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을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범행 7개월 전부터 들어놓은 8개 보험사에 보험금 1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측의 진정으로 결국 범행이 들통났다.
한편 이모씨도 99년 8월 사업상 어려움과 가정불화가 겹치자 보험금을 노리고 두 딸(당시 13세, 10세)을 승용차에 태운 채 저수지로 추락, 익사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