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는 26일 비리 혐의와 관련된 신고건 가운데 부패혐의가 있다고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8건을 검찰 및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8건은 감사원과 해당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리 유형은 △뇌물수수 5건 △업무상 횡령 3건 △예산낭비 3건 △입찰비리 2건 △기타 부당한 행정행위 2건 △직권남용 1건 등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한 달간 확인 조사했으며 특히 검찰에 수사 의뢰한 5건은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증거가 확실해 바로 사법처리가 가능한 사안들이다”고 말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지방의 한 구의회 의장 A씨는 지자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회사가 생산한 의류와 생활용품 100억여원 상당을 5년간에 걸쳐 납품받도록 했으며 탈세한 자금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장남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초단체장 B씨와 비서실장 C씨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겠다며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국립대 교수 D씨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연구원의 해외출장비 2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2억5000만원 상당의 실험기자재를 기업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공무원 E씨는 관내 유흥업소와 성인오락실 업자로부터 금품 1400만원과 향응 2000만원 상당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 및 경찰공무원 7명은 재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청탁 명목으로 민원인으로부터 1억5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