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체벌 '엉덩이 10회 이내'…교육부 예시안 제시

  • 입력 2002년 6월 26일 18시 20분


이르면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구체적인 생활 규정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제정하게 돼 교내 분쟁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각급 학교의 학칙을 재정비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초중고별로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생활규정은 초중고별, 인문계 실업계 등 학교별 특성에 맞게 세부 내용이 다르고 체벌, 징계, 포상, 출결석 관리, 복장 및 두발 등 교내 생활뿐만 아니라 교외 생활까지 학생 생활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예시안을 토대로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해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체벌은 벌점 기준 초과, 교사의 반복된 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다른 학생이 없는 장소에서 제3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실시하고, 고교의 경우 지름 1.5㎝, 길이 60㎝ 이하의 나무로 엉덩이를 10회 이내로 때리도록 제한했다.

또 생활지도는 ‘생활평가위원회’의 상점 벌점제와 지도카드에 근거해 실시하고 벌점이 30점을 넘으면 생활지도교사가 위원회를 열어 징계 회부 및 학생지도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학생은 체벌 대신 다른 벌을 요구할 수 있고 벌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생의 인권과 권익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두발과 복장은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여학생의 색조 화장은 금지하도록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초중고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내용초등학교중학교 고교
학생자치회4∼6학년 참여전교생 참여전교생 참여
체벌 규정-도구:지름 1㎝, 길이 50㎝ 나무-횟수: 5회 이내 -대체벌 요구권-도구:지름 1㎝, 길이 50㎝ 나무-횟수:10회 이내-대체벌 요구권-도구:지름 1.5㎝, 길이 60㎝ 나무-횟수:10회 이내-대체벌 요구권
학생 징계없음교내봉사,사회봉사, 특별교육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퇴학
두발 -무스 스프레이 젤은 머리 변형 안되는 선에서최소한허용-무스 스프레이 젤은 머리 변형 안되는 선에서 최소한 허용-남학생:앞머리가 시야 안가릴 정도.-여학생:어깨 이하 머리, 색조화장 금지-무스 스프레이 젤은 머리 변형 안되는 선에서 최소한 허용-남학생:앞머리가 시야 안가릴 정도.-여학생:어깨 이하 머리, 색조화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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