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개정된 캐나다 이민법은 교수 의사 간호사 등 특정 직업군을 전문직 이민 범주에 포함시켜 이민신청 자격을 주고, 이들의 연령 제한 기준도 종전 44세 에서 49세 이하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이민심사때 합격기준 점수를 종전 70점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이민 심사기준은 강화했다.
개정 이민법은 또 가족결합 이민의 초청대상을 일부 축소, 영주권자의 약혼자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개정 이민법은 이밖에 과거 5년 동안 2년(730일) 이상을 캐나다에서 체류해야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1년 중 6개월 이상을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할 것을 희망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허가제(RRP)를 폐지,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했다.
외교부 집계 결과 지난해 해외로 이주한 우리 국민 중 절반 정도인 5696명이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