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해명서에서 “법관 출신지역 발언은 의원총회에서 선거사범 재판부 구성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본의와 다르게 전달된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의원 1명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1심에서는 호남 출신, 2심에서는 충청 출신 법관들이 선거사범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